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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共同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선(善)을 바라며, 그 선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선이외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선, 곧 공동선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가정, 중간 집단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선입니다.”(베네딕토 16세 교황, 「진리 안의 사랑」 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동선을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완성을 보다 완전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사목헌장」 26항)라고 정의합니다. 공동선은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사람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익의 발전, 모든 이의 평화와 안전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를 위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 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같은 인간 권리의 수호도 필요합니다.

 

공동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는 데에 협력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동선을 달성해야 할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공동선은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사목헌장」 74항) 실제로, 국가는 전 국민이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공동선의 표현인 시민 사회의 결속, 일치, 질서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단체는 혼자서는 참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온전한 발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서로 다른 이익들을 정의의 요구와 조화시켜야 하는 각별한 의무를 지닙니다. 집단의 특수한 이익과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올바로 조정하는 일이 사실상 공권력이 맡은 과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입니다. 모든 국가와 위정자들이 공동선에 대한 자신들의 책무를 마음에 새겨 전 인류가족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공동선을 위한 우리 각자의 책임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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